빅테크가 플랫폼 이용자의 인지잉여라 불리는 여분의 시간을 이용한 활동에 터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좋아요’나 인터넷 트래픽, 방문기록과 같이 개인에게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지잉여에 빅테크의 혁신기술이 더해져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지잉여를 저작물, 개인정보 등 주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까지 확장하면 더욱 논쟁적으로 된다. 빅테크는 각종 ‘법의 지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각종 예외 제도 등— 을 받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인지잉여를 무상으로/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성장엔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기술과 혁신기업가의 창발적 아이디어에 합당한 몫을 넘어 빅테크가 그성장의 과실을 전부 차지하는 것이 타당할까? 절대다수의 인지잉여 제공자 개개인의 기여는 매우 작고, 인지잉여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여 혁신기술만 돋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인지잉여의 대부분은 현재의 법 제도에서 권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된다 해도 권리를 실현하기에 여러 점에서 부족한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오너십을 살펴보고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즉 ‘실패 논증’을 했다. 최근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판결을 변경하여 손해·손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더 나아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손실자의 이용 의도나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어서 플랫폼 환경 안에 있는 인지잉여 제공자의 권리 구제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소의 이익이나 경제적 실익 등 현행 제도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형태로 빅테크 생태계의 왜곡을 시정하기는 역부족이다.
위와 같은 사법적(私法的) 해결의 실패 논증을 거쳐 이 논문은 공적(公的) 회수의 길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바로 조세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빅테크의 무수한 인지잉여 무상·지속적 사용의 이면에 위에서 언급한 ‘법의 지원’이 있음을 밝혔다. 법의 지원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빅테크에 복무(服務)하여 —예컨대 작은 이용자를 위해 설계된 공정이용 제도의 전용, 개인정보 보호 예외의 지나친 확대, 인터넷망 이용설비의 무상 사용, OSP 책임제한을 통한 면책 등— 빅테크의 영업에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있음을 들추어 냄으로써, 역으로 이런 법의 지원을 철저히 감시하되 그 지원이 가져온 막대한 수익을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적 회수의 방편으로 조세적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망외(望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