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다원적인 이념간의 대립, 일반조항의 범람, 정책적 판단과 그 방법론으로서 형량의 사법판단에의 유입 등으로 인해 사법판단의 실제에서 적잖이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고 있다. 나아가 사법판단이 헌정질서 내의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인 입법부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와 투쟁을 전제로 권력과 부의 재분배에 기여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고전적인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방식,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법의 중립성 내지 사법판단의 비정치성 테제는, 비록 전면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발전적 해체와 재구성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20세기 미국 법이론사에서 드러난 사법판단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 형식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의 비판, 현실주의에 대한 법과정학파의 비판, 드워킨의 정통주의로의 회귀, 그리고 신현실주의의 사법판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고찰함으로써, 전향적인 사법판단 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작은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