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이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empirically)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모두를 위한 투표 경험 디자인’(Universal Design for New Voting Experience)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시각장애인들에게 불균등한 투표 경험을 유발하는 차별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모든 공공서비스는 비(非)시각장애인들과 동등한 투표 경험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방법 시각장애인들의 공직선거 투표 경험에 관한 실증자료(empirical data)를 수집하기 위해 총 세 차례의 사회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경상남도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김해지회의 사무장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전 문헌조사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정보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김해시 시각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 중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2차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을 중점으로 더욱 세밀하게 질의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각장애인들의 투표 경험에서 발견된 가장 차별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비시각장애인들과 달리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배되는 환경에서 기표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유발된다. 첫 번째 원인은 비밀선거권의 보장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의 위헌성이며, 두 번째 원인은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현행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의 비실용성이다.
결론 본 연구는 향후 해결 방안의 세 가지 원칙과 공공서비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결론으로 제안한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절대적–우선적으로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투표보조용구의 사용성이 시각장애인의 독자적인 기표 행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한 모든 도구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점자 독해력의 편차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