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가 지난 수년간 의회와 정부에 입법을 건의해왔던 〈심리사법안〉이 22년 4월 29일에 서정숙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법안의 심리사는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심리사의 교육과 수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본 고는 한국심리학회(2020)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국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과 미국심리학회 및 유럽심리사협회연맹의 심리사 자격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부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심리사는 OECD 수준의 전문성과 유능성을 갖추어 국제적 수준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하며, 상응하는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야 함을 제안하였다. 심리사의 업무는 인간 행동의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심리서비스로 정의되었기에 핵심 역량과 유능성이 보장될만큼 엄격한 질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본 고의 논의와 제안이 향후 하위 법령 성안 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