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 청과 러시아 간 체결했던 북경조약에 따라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인접하게 되면서 연해주는 조선인의 월경이주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양국의 국경지역인 만주와 연해주 일대는 접경 이전부터 함경도 북부 조선인들이 ‘春耕秋歸’를 위해 빈번히 왕래하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함경도 북부 국경지역에서는 거주민들 간에 농업활동과 물자교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국경선이 획정되면서 이 지역을 왕래하던 조선인들의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국경이 불명확했던 변경지역이 국경선 획정을 계기로 彼我를 구분하게 되면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조선과 러시아 가운데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청과의 북관개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열악한 식량사정 등 함경도 지역의 경제적 위기와 연해주 개발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러시아 당국의 우호적 이주정책은 함경도 북부 지역 조선인들의 월경이주를 가속화했다.
1863년 조선인의 연해주 월경이주가 최초로 이루어진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노동력 확보와 식량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인들의 월경이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러시아 당국은 경제적 혜택과 신변보호 등 조선인들의 영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1870년 전후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자 연해주 지역의 경제적 상황 악화와 조·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러시아 당국은 이주민억제정책을 펼쳤다. 조선과 청은 연해주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급증하자 자국의 변경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바, 조선인의 쇄환을 위해 러시아와 교섭을 시도하였다. 연해주 개발을 위한 노동력 상실을 우려한 러시아 당국은 이를 거절하는 한편, 조선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경한 조선인들을 연해주에서 아무르와 우수리 변경 지역으로 이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