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세기 프로이센-독일이 헌법제정에 따라 국민대표체가 행사하는 입법권력을 새로이 설립함으로써 법치 그리고 국가권력 관계에 초래된 변화를 고찰한다. 법률은 실질적 법률과 형식적 법률로 이분되고, 군주의 행정명령권과 국민대표체의 입법권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권력분립론의 도그마에 따른 입법권력의 대상과 위상이 독일 입헌국가에서 그대로 작동할 수 없고, 현실적인 입법권력의 위상은 통치권 및 행정권과의 대결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드러난다. 의회가 행정권의 우위 하에서 수립되고, 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19세기 후반 프로이센과 독일제국의 입법권력이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대표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대안은 의회의원이 정부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에 민주적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회의원과 관료가 공동으로 정부를 책임지는 체제가 제안된다. 19세기 독일 대의제 입헌국가의 입법권력의 성립과 그 지위가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인 입법권력의 지위가 역사적 형성과정과 결부되므로 추상적 권력분립론은 각 권력의 역사적 역할과 실질적 관계에 의해 보충되고 수정됨으로써 현실에서 작동가능한 입법권력의 지위와 역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