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기초법학의 학문후속세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못해 기초법학이 고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주장된다. 그 때문에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구해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된다. 그런데 시야를 넓게 보면 이는 기초법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한다. 기초법학을 넘어 법학의 위기가, 학문의 위기가, 대학의 위기가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주장된다. 법학을 예로 보면 무엇보다도 형법학에서 위기가 강력하게 언급된다. 기타 실정법학에서도 위기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문 전 분야에 걸쳐 그리고 학문을 가능케 하는 환경인 대학 전반에 걸쳐 위기가 닥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측면도 법학이 위기에 처하는 데 기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원래 추구했던 목표와는 달리 운용되면서 부작용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실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이 실무능력을 강하게 지향하면서 새로운 수험법학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법과대학이 폐지 또는 전환되면서 후속세대 양성체계도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법학의 학문적 성격보다는 수단적 성격이 다시 부각된다. 상당수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법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에 더욱더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기초법학이 처한 위기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기초법학이란 무엇인지, 기초법학이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를 다룬다. 특히 기초법학이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