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의 감소율은 장기간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작동성과 이행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안전의 원칙에 의하면 안전활동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전관리책임체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안전제도 중 책임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안전제도의 실효성 회복을 통한 건설사고의 효과적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중 발주자와 발주자의 참모역할인 안전조정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책임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제적으로 우수한 지표를 달성하고 있는 영국 CDM 제도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사업 참여자의 안전책무 합리화, 발주자의 참모역할의 안전조정자의 역할, 명칭, 위상 등의 재정립, 발주자에 대한 자가 안전책무 인지 장치 마련, 안전조정자를 통한 모든 공사에 대한 감시경로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