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의 관련지역시장은 과거에는 허가단위인 권역별로 획정되었다. 디지털유 료방송 서비스의 관련지역시장을 방송권역별 시장 또는 전국단일 지역시장으로 획 정해야 하는지는 기업심사 등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본 논문은 유료방송시장의 환 경 변화와 함께 지역시장 논의를 검토하고, 전국사업자 공통가격제약의 논리를 가 상독점사업자 SSNIP 검정과 연결하여 디지털 유료방송 전국시장 획정에 필요한 지 역사업자 시장점유율 기준을 도출한다. 지역시장 논의에서의 이러한 시장점유율 접 근은 유료방송시장 외에도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로 구성된 시장에서 관련지역 시장 논의에 응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