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11월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체포·구금되었고 상당수가 공판에 회부되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면 이들의 법정 투쟁과 변호인단의 변론 활동 역시 그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로 1심 재판을 받게 된 광주의 학생들을 위한 변호인단은 서울의 형사공동연구회 소속 변호사들과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미 1928년 3월 남평유림각사건의 공판 때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재판관은 가네코, 검사는 사카이였는데 이같은 상황은 학생시위사건 공판 때도 재연되었다.
학생시위사건으로 공판에 회부된 학생은 49명이었고, 이들 중 15명이 독서회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들에 대한 분리공판 문제를 놓고 재판장과 변호사가 설전을 벌였는데, 일제측의 의도는 분리공판을 통해 독서회사건 연루자들을 더욱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이었다. 일제측은 일제측은 학생시위사건보다 독서회사건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학생시위사건 자체는 ‘우발적’ 사건인 반면 ‘독서회’란 사회주의계열의 조직이 그것을 배후에서 지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판 결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었는데 여기에는 변호인단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중 3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독서회사건 연루자 15명을 포함한 24명이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대구복심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는 대구의 변호사들이 참여했으며, 학생들과 1심과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공판의 판결문 내용은 예심결정서와 거의 유사한데,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격문살포’에 관련되어 출판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었다. 일제측은 11월 3일의 학생운동은 ‘우발적’인 것이었지만 12일의 학생운동은 ‘계획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더 엄격히 처벌했던 것이다. 독서회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이후 다시 법정에 서게 되고 대부분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생시위운동운동 공판에 참여한 변호인단 대부분은 이전부터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중 김병로·이인·이창휘·류복영 등은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비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변호사들도 여럿이지만, 이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독립운동과 인권변호의 역사는 훨씬 풍요롭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