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관리⋅재생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점에서 특히 쇠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민관 협력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 내재한 재정적 한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필요한 부분을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민간의 활력을 유입하는 마중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지원을 가능케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비롯해 금융기법 활용에 관계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전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일부 제도개선만으로 민간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경험이나 자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현에 관해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물리적 환경 쇠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예상되는 폐해에 비추어 도시재생이 지닌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동향, 특히 일본의 동향을 토대로 실효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참여(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민간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실현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과연계방식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염두에 둔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