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의 ‘선정전’을 앞 시기의 편전으로, 희정당을 뒤 시기의 편전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조 이후에 굳어진 편전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고려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편전’의 성격과 기능은 시기별로 달랐다. 고려 전기에 편전은 ‘정전(正殿)과 연계된 편전’과 ‘임의롭게 정무를 처리하는 편전’의 두 가지 뜻을 지녔다. 편전의 중의성은 조선초에 ‘보평청(報平廳)‧조계청(朝啟廳)’의 성립으로 해소되었다. 경복궁에서 ‘보평청’이, 창덕궁에서 ‘보평청‧조계청’이 정전과 연계된 의례의 거행처이자 독자적인 정치 의례의 거행처가 됨으로써 ‘편전’은 국왕이 임의롭게 정무를 보고 연회를 베푸는 처소에 국한되었다. 성종 무렵부터 편전의 중의성(重義性)이 다시 강화되었다. 편전의 중의성이 다시 강화된 시기에 ‘정전과 연계된 편전’은 역시 ‘정전(正殿)’으로 구별하였다. 16세기 중반 무렵부터는 ‘법전’으로 구별하였다. 19세기에는 편의로운 정무처에 해당하는 ‘편전’이 ‘법전’의 성격과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편전’의 의미가 새롭게 성립하여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