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는 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리학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일읍일교 원칙으로, 유현에 대한 제향과 교화를 위한 강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지방 향교는 교화를 통한 지배층의 이념 보급뿐만 아니라 재지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향촌기구로서의 기능 유지와도 관련이 깊었다. 그런데 구한말에 이르면 융희 4년(1910) 4월 23일 〈학부령 제2호 향교재산관리규정〉의 공포에 따라 예전과는 달리 향교는 모든 면에서 관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특히 〈향교재산관리규정〉에 의거해 전국의 향교재산은 부윤 및 군수와 같은 지방 관원의 관리 하에 중앙관서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문서가 남겨지게 되었고,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이 소략하지만 기록물로 전달되면서 그 추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10년대 향교 건축의 유지와 관리에 대하여 고찰한 바, 〈향교재산관리규정〉의 시행과 연계하여 재산처분에 의한 수지 악화와 유지 불능 상태에서 문묘라 통칭되던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향 공간만이 남겨지는 측면을 규명하였다. 1910년 〈향교재산관리규정〉은 일제에 의해 향교재산에 대한 관의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철저히 관유화 되었었으며, 향교재산 수입 대부분이 지역 보통학교의 학교경비로 수렴되어 충당됨으로써 향교 자체 운영이나 유지·관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1910년대 향교의 존립 중심에는 대성전의 유지와 관리만이 있었고, 재산 운영상 스스로를 위한 자립적인 조영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제에 의해 부조리한 여건 속에서 향교 내 대성전 이외의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존립할 명분은 축소되었고, 특히 명륜당 일곽 등은 보통학교와 같은 기초적 교육 공간으로 전용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 심지어 1910년대 철도부설이나 관리불편 등과 같은 여러 이유에 의해 향교 재산은 매도 처분되었고 토지에 기반한 재정 축소는 재정 기반의 붕괴와 더불어 향후 향교의 유지와 관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