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은 1900년의 특립제일은행, 1903년의 대한제국중앙은행 등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였다. 대한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인 국고금 취급과 은행권 발행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으로 변용하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장악한 해관세 징수권을 환수하여 재정의 충실히 기하려 하였고, 은행권 발행도 탄력적인 통화 공급이 가능하게 하여 독자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한편 일본은 대한제국의 재정 상황과 운영 주체의 무능력 등을 들어서 자립적인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대한중앙은행’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일본인 주주와 고문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을 운영하도록 하여 대한제국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대한제국 중앙은행 설립안은 재정 건전성 및 정화준비의 실태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시행착오의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일본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제도를 확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자주적 화폐금융제도의 수립은 좌절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