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요구하는 보통선거원칙은 입법자에게 선거권 보유주체로서 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가 선거권 행사를 ,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입법하라는 입법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보통선거원칙은 선거권 주체의 제한을 금지하는 한편, 국민이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우편투표를 원하는 선거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조건 없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독일인은 연방 하원의원선거에서 2표(왼쪽 열의 연방 하원의원의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투표, 오른쪽 열의 연방 하원의원의 정당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투표)를 행사한다. 선거권자는 날짜와 서명을 한 투표증에 우편투표에 대한 선서 서약을 한다.
미국 16개 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이유(질병/장애, 교도소, 근무 일정, 종교적 신념 등)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인정한다. 미시간 주를 포함한 29개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조건 없이 부재자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나머지 5개 주(콜로라도, 하와이, 오레곤, 유타, 워싱턴)는 주로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우송한다.
우편투표는 투표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고, 재외선거권자가 여러 사정으로 관할 공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투표소까지 거리가 먼 지역 거주자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제도는 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용하고 필수적인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