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은 대일평화조약 발효를 앞둔 1952년 일본과 양자교섭을 시작했다. 그해 4월 28일 대만과 일본은 중일화약을 체결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1차 협상은 중단되었다. 한국과 대만의 대일 협상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청구권이다. 제1차 한일 협상은 일본의 소위 ‘역(逆)청구권’ 요구로 결렬되었다. 반면 대만은 중일화약을 체결하면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삽입된 의정서를 채택했다. 대일 협상에서 한국 측은 과거 일제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반성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주권국가로서 영토와 재외국민의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대만은 연합국으로서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하지 못한 대신, 이를 중일화약으로 대신하여 대만의 대외적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다. 1952년 한국과 대만의 대일 협상에서 양측이 얻고자 했던 목표의 차이는 특히 청구권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는 다른 현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