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로앤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 즉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한 이래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판례를 입법화한 규정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한편으로는 정보자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보호가 충돌하는 문제영역임을 보이고, 그에 관한 올바른 이익형량의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으로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 점은 로앤비 사건판결과 개정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동의 구성도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범주적으로 예외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이익형량 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개정하는 방법이 낫고,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방법임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