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가치 향상이나 지속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기업과 주주의 대화가 강조된다. 기업이 주주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 등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것은 기업 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진과 주주가 직접 대화하고 기업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주주제안이나 서면투표·전자투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주주총회에는 의사결정기관과 회의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음에도 전자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확산하는 오늘날에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가 지니는 의의(정보제공, PR 기능 등)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기업과 주주의 대화가 한층 더 강조되고 주주 친화적 주주총회 실현이 본격화하는 등 주주총회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주주총회를 회의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ʻ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ʼ 내실화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버추얼 주주총회를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버추얼 주주총회 운영상 과제가 될 수 있는 본인확인, 질문이나 동의의 취급, 의결권행사 방식 등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만 법적 근거의 미비로 버추얼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이 있다. 이를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해석상 논란이 덜한 현장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버추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 즉 ʻ하이브리드형 버추얼 주주총회ʼ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며, 법적 위험이 완화된 참가형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