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사유 및 이용권을 통제하는 방안으로서 19세기 조선의 토지불균에 대한 대안이다. 다산은 농민에게 토지생산을 전담시키는 ‘農者得田’의 원리를 통해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소유의 불평등을 해결하려 하였다.
다산의 방전법과 정전제, 그리고 여전제는 시공간적으로 연결된 개혁안이다. 방전법과 정전제, 그리고 여전제 시행을 통해 국가는 1/9세를 확보하고 농민은 항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제 구상은 마을[閭] 단위 농민의 노동능력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고 나아가 토지공유를 실현하는 조선적 토지공개념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농자득전의 원리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토지불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나아가 농업 외에 상업, 어업 등 각 분야에서도 九職論을 통해 각종 산업을 일으켜 증산을 꾀했다.
다산 경세론의 핵심은 균세와 균산, 그리고 균직을 통해 백성의 삶을 고르게 하는 ‘均’의 실현에 있었다. 이는 백성의 ‘恒産’을 기반으로 大義를 실현하되, 民-國[社稷]-君의 관계를 통해 사직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점에서 그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오늘날에도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