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의 활동은 공익기부에 의존하고 또 의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유류분이 장애가 되는 일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특히 큰 재산을 모은 자산가들이 공익 목적으로 재산의 상당부분을 기부하려고 하는 경우 종종 그 유족의 유류분 주장이 장애가 됨을 확인한 다음,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나라로 매우 드물게 공익기부의 특례를 인정해온 오스트리아 및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 하에 유류분법 개혁이 논의된 바 있는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법 개정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탐색한다. 그 결과 공익기부를 위한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유류분법 자체를 유연화할 필요는 있고, 유류분반환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