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기 사법보호는 민간의 사회사업 차원에서 수행되다가 1930년대 들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전과자’들의 효용에 주목하게 되면서 법제화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사법보호를 범죄자를 ‘재기봉공’시키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일제시기 사법보호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갱생보호가 아니라 전시 인적동원을 위한 황민화사업의 일환이었고, 이 점에서 조선에서 제도화된 사법보호사업의 식민지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조선에서는 1936년 보호관찰령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보호관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사상범을 대상으로 사법보호가 제도화 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후 1942년에는 조선사법보호사업령 등 사법보호 관계 법령이 공포되어 전면적인 법제화가 실현되었다.
보호관찰소가 주도하는 사법보호단체로 1938년 사상보국연맹이 조직되었지만, 일제는 사상보국연맹을 1941년 대화숙으로 해소시키며 사법보호단체로서의 성격을 완결시켰다. 대화숙의 가장 특징적인 활동은 식민지 조선 안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외부와 격리된 ‘완벽히’ 일본적인 공간의 창출과 훈련이었다. 일제가 대화숙을 통해 의도했던 목표는 전향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계의 확립과 함께 사회일반에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