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이어받아 동기의 착오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부정하고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특히 분양계약이 분양대금 연체를 이유로 해제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상 지위의 양도(계약양도, 계약인수)에 해당하는 분양권 양도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갖는 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양도인, 즉 수분양자에게 남아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하였다. 앞의 법리는 타당하나, 이는 이 경우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사실은 계약조정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다수의 사안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으면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취소가 허용되어야 하나, 분양계약의 특성상 착오 취소가 후회권(Reurecht)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에 갈음하여 분양대금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이유로 승계를 부정한 뒤의 법리는 명백히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