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들은 물상대위와 상계에 관한 대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판례들로 중요하다. 두 판결의 입장을 종합하면 담보권자가 물상대위를 하는 경우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금전의 지급의무자는 담보설정자에 대하여 – 물상대위의 요건으로서 압류가 아닌 – 담보설정 전 취득한 별도의 금전채권으로, 그것이 자신의 지급의무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물상대위에 관한 특정성 보전설에 충실한 것으로,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되어온 저당권에 터 잡은 물상대위에 관한 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들에서 문제된 사안은 동산 양도담보권에 터 잡은 물상대위와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에 터 잡은 물상대위였다. 전자의 경우 동산 물권법상 공시가 불완전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논리의, 나아가 특정성보전설 자체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후자의 경우 전세권 자체가 물권이어서 그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의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