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를 논함에 있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유래된 과거사문제들이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논제(論題)가 되고 있다. 핵심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피해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교섭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의 과거사 현안들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는지를 논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섭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피해자들의 ‘미수금’문제로 한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나,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개념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제동원피해(미수금, 위로금 등)문제는한국정부가 한일회담의 교섭 시작단계부터 ‘대일청구권요강안’ 8개 항목에포함시켜 교섭 전 과정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었고, 청구권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도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청구권(대일청구권요강)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