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존에 이루어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시행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 한정된 운용 사례와 입법 사례에 근거하기에 객관적 엄밀성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는 2년간의 ‘국회선진화법’ 운영에 대한 국회의원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찬반 논의의 핵심 주장과 그러한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함의, 그리고 그러한 찬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빠져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선진화법’ 찬성론과 반대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함의와 찬반 논의가 가진 한계를 비판적이고 신중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뒤, 각각의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찬반 논의의 합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 주장과 부정적 주장을 함께 분석하면서 그러한 주장들의 일방적 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폭력이 사라진 명확한 결과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여·야가 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졌으며, 합의에 이르더라도 ‘법안 주고 받기식’ 타협으로 법안 심사가 부실해진 측면이 있으며, 타협이 어려운 법안에 대하여는 논의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입법이 느려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평가란 즉각, 단면적으로 내릴 수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적용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사례도 적고, 제도가 가져온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것, 둘째, 민주주의에는 단순다수결(bare majority) 민주주의 결정 방식뿐 아니라 초(超)다수주의(super majority) 및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결정 방식도 존재하며 어느 제도가 민주적이냐 그리고 한국 정치에 적절한가의 논의는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 효과 또는 비효율성과 폐해는 아직 진행 중이며, 많은 사례를 축적하여 신중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쟁점법안의 경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식물국회’의 측면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라는 측면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기에 개정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