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기업의 이익조정이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그런데 2011년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회계기준을 보면, 비상장기업 가운데 자발적으로 K-IFRS를 선택한 기업은 1,142개 기업들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어떠한 특성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인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하게 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K-IFRS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행위가 이익의 질에 대한 대용변수로서의 이익조정 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비상장기업의 주된 재무보고이용자는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 과세당국 및 거래관계자들이다. 이들 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주요 정보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품질의 회계기준인 K-IFRS를 자발적으로 적용한 행위가 기업의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상장기업의 종속회사에 속한 기업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기업과 그 외의 기업을 구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으로 K-IFRS를 채택한 기업들 중에서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은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K-IFRS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자발적 채택기업의 범주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2011년도에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한 기업 728개사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먼저,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한 728개사를 포함한 2010년도 10,446개사의 기업자료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집단 소속여부,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법적실체, 대형 감사법인의 감사여부, 기업연령 및 기업의 성장성이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의무작성 기업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자발적 도입 기업의 특성으로 부채비율,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법적실체, 대형 감사법인의 감사, 업력, 수익성 및 국제성이 부각되었다. 다음으로는 K-IFRS의 자발적 선택 동기를 통제하는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으로 추출한 대응표본을 포함한 1,456개사에 대한 2011년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K-IFRS를 적용한 기업표본(728개 기업)과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한 대응표본(728개 기업) 사이에 이익조정 척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의 척도로는 발생액 조정 측정치와 실제 활동 조정 측정치를 병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으로 K-IFRS를 선택한 기업들 중 연결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이 아닌 기업의 발생액조정 측정치는 대응표본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비정상 실제활동 수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경제활동 당사자인 기업들 중에서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K-IFRS를 도입한 기업들에 있어서 K-IFRS의 적용을 통해 보다 향상된 품질의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