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교육 제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 관련 제도들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용도서 편찬과 심사의 공통 기준들은 수임·수탁기관의 업무 문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권한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개전이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의 범위·편찬·검인정·가격 결정·교과용도서심의회의 지위와 권한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들은 초·중등교육법 수준에서 명시하고 편찬상의 유의점과 교과서 심사의 공통기준들은 법령 수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 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