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협약 제48조와 제49조는 협약 절차의 근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판정' 요건을 다루고 있다. 동 규정에 나타난 요건은 일부 세부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국제중재규칙에 적용되는 원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협약 제48조는 재판부의 판정 권한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규정은 판정의 정의 및 범위, 판정과 다른 예비결정과의 관계. 사안의 범위, 결정의 다수결원칙, 판정의 방법 및 절차. 사안의 소진성, 판정근거의 충분성 기준, 개별의견의 가능성, 판정 내용의 공표성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협약은 또한 판정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후 구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판정 보완 및 정정(제49조2항), 판정의 해석(제50조), 판정의 수정(제51조), 무효사유(제52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제48조 판정의 요건과 제49조 판정의 보완 및 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즉 재판소는 일방 당사자에게 통고한 후 판정에서 결정이 누락된 문제점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판정서 상의 어떠한 오기, 오산 또 는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48조3항과 제49조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은 재판소가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모든 문제를 취급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할 의무를 부주의하게 누락한 경우 제49조에 따라 보완 또는 정정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가 아닌 된 경우에 대해 협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제51조 무효 요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제51조상의 무효 사유 중 재판소가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요건과 판정서에 그의 근거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요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중재판정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