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위원회는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유치권자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치권설정청구권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개정위원회는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미등기부동산유치권자가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소멸할 수는 없다. 이는 담보물권의 성질 중 하나인 부종성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법개정위원회는 위와 같이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어 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는바, 유치권설정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등기제도를 신설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소멸주의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