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방안을 놓고 사람들은 왈가왈부한다. 문제는 이미 숱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시지포스(Sisyphus)의 신화마냥 뫼비우스 고리마냥 무한반복이다. 처벌의 강도는 날로 강화되는데 그 강화되어야 하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덮어진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순한 공리주의 생각이 해답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아도 그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말하기는 힘들다. 제도의 문제일까, 운용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라면 단편적, 부분적 문제일까, 아니면 근본적, 전체적 문제일까? 운용의 문제라면 형사사법기관 외부의 문제일까, 내부의 문제일까?
이제까지 죄와 벌이라는 화두를 놓고 이루어진 기존의 틀과 그에 따른 성과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에 차츰 부정되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이에 범죄와 범죄자, 그리고 그 처벌의 문제를 새롭게 새겨보자는 흐름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 글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회복적 사법의 활용 가능성을 주된 관심사로 다루고자 한다. 흔히들 회복적 사법에 대응하여 이야기되는 전통적 형사사법은 형사제재의 한계에 대안으로서 논의되며, 특히 소년사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의 한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