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우호적)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문제가 된 몇몇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문서가 교섭에 관한 계약, 즉 「교섭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에 위반한 교섭 당사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는 재판례를 형성해가고 있다. 구속적 양해각서를 교섭계약으로 보는 실무의 태도는 그 자체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특히 어떤 경우에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교섭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해석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 이러한 계약에는 대체로 지출비용 등의 손해만이 배상의 대상이 되고, 교섭이 종국적으로 파기된 경우에는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 몇몇 고유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계약법의 일반 법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교섭과정 자체의 특성과 우리 판례의 계약교섭상의 신의칙에 대한 태도가 투영된 결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