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규정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혼용하는 혼합적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0조의 제1항과 재2항에서는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는 일반조항의 형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그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심신장애라는 법률적 측면에서 충동조절장애는 '정신병질로 타고난 정신이상 또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아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소아기호증,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인 병적 도벽증,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의학적 입장에서는 위의 3가지 정신장애를 각기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장애로서 충동조절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정신장애의 범주는 성도착증, 충동조절장애, 인격장애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형사책임의 판단과 법률적 관점의 심신장애를 살펴보고 정신의학 혹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충동조절장애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 법원의 판례의 판단과정과 방법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