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물상대위권 상실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하여 종래부터 있어온 두 판례, 즉 담보권자가 물상대위의 목적물을 압류하기 전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 또는 인도받아 물상대위권을 소멸시킨 경우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는 물상대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판례와 담보권자가 물상대위의 목적물을 압류하기 전 이에 관하여 제3자가 집행절차를 마쳐 물상대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제3자는 물상대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의 논리는 전자는 물상대위권이 형식적으로는 소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존속하지만, 후자는 실질적으로도 이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변형물로 보는 사고는,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침해의 대상이 부수성이 있는 담보권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의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반환범위도 변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