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인터넷상의 인격 모욕적 행위의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위헌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권리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그간의 판례 등에 비추어 위헌성을 고찰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위배했다. 둘째, 모욕적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과연 어떠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불명확하며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셋째, 신설을 추진하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져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길 것이다. 넷째,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커서 '법익형량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결론들을 종합해볼 때 사이버 모욕죄는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며 위헌소송 제기 등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항을 성급하게 제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