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현대는 이주민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민족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헌법체계에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가운데 이른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족의 중심으로 한 국민의 개념의 확장가능성 및 사회권 등의 인권화 가능성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및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대화라는 관점에서 사회권영역에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현안이 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헌법적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