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영토에 있는 자원의 탐사와 광물자원의 생산에 관련된 생산물분배계약의 체결, 이행, 그리고 종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물분배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생산물분배계약법은 생산물분재계약을 "우즈베키스탄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상에 의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매장물의 탐사, 광물의 생산, 그리고 관련 작업을 위해 특정 지하자원 부존지역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투자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생산물분배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다.
생산물분배계약법은 주로 그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나, 탐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과 첨단 기술 및 기계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생산물분배조건에 따라 지하자원 탐사를 위해 선정되는 부존지역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광물의 매장량이 확인된(proven) 지하자원 부존지역도 경우에 따라 생산물분배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첫째, 채굴된 자원의 수송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의 건설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확인 광물매장량의 탐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재원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국가의 안정적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이다. 둘째,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산악지형이라는 위치상의 어려움으로 개발(exploitation)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currently) 개발된 매장량의 잔여물의 탐사를 위해 첨단 기술공정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셋째,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성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사공정상의 기술적 요인으로 광물손실수준을 저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동 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지하자원 부존지역의 부여를 위한 절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 계약 이행 조건, 작업계획의 개발 및 예산; 회계와 보고절차; 과세조건과 기타관세의 납부; 비용보상절차와 생산물 분배 조건; 투자자의 생산물에 대한 지분(share)에 대한 수출 절차; 투자자의 생산물에 대한 지분의 가격산정에 있어 독립성; 계약 이행에 대한 통제절차;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