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부가서비스는 유선전화가입자들이 지능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선전화시장의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선발사업자의 압도적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시내전화시장 등과 달리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전화부가서비스는 과금 주체 및 요금설정, 접속통화료 정산에 대하여 유·무선 사업자 간에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었다. 유선전화 사업자들은 해당 이슈가 유·무선간의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 등과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역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로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상호접속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전화부가서비스의 요금설정과 접속통화료부담의 현행 원칙을 살펴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요금설정과 접속통화료 부담을 서비스별로 분석함으로써 접속통화료 부담의 원칙의 문제점과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인을 심도 있게 도출하고 전화부가서비스의 바람직한 요금 설정 및 접속통화료 부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