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문화의 발전사를 보면, 인간의 주된 이동수단은 보행이었는바, 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특히 차가 없었던 시대에는 시민의 보행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즉 도로에서는 보행과 동물의 이동이 공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교통수단의 혁명적인 발달과 국가의 자동차 소통위주의 교통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난개발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전국 어디를 가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행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기보다는 이동의 욕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1)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의 자유, (2) 쾌적한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행환경 정비, (3)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연구 내용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보행권의 개념과 보행자 권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권을 확립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보행권 확립을 저해하는 법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을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나타났다. 따라서 보행권의 확립을 위해 입법론, 자치행정론, 도시계획론이라는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