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동법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면과 같은 지배구조 및 경영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강력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동법상의 공공기관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기업의 자유 내지 사적 영역의 자유 확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을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지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동호는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업무의 위탁기관이나 독점적 사업기관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순수한 사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살펴보고, 강학상 공기업 개념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지정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위 법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회사로 정부의 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기업에 관한 통설적 견해, 증권선물거래시장의 민영화의 역사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법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