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와 지속을 설명하기 위해 '형식적 전환'이라는 설명변수를 도입하여 법조인력양성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즉, 변화압력요인(비의도된 결과, 외부변수)에 의해 변화의 압력에 노출된 제도의 최종적인 변화 결과(구조와 내용차원)를 설명하기 위해 형식적 전환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적 전환은 기존의 제도에 따라 행위자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행위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제도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제도의 형식만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과거 사법시험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법조인력양성제도는 비의도된 결과의 해결 필요성에 따른 압력과 법률시장 개방압력과 같은 외부요인에 따라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압력하에서 기존 법조인력양성제도의 지배적 행위자인 대법원은 외부압력 흡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선제적인 법조인력양성제도 변화 방향 제시, 법조인력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핵심 규제 및 결정권 확보 등을 통해 과거 제도의 핵심적 기능인 법조인력 총 공급 규모를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법조인력양성제도는 구조적으로는 사법시험제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큰 틀의 제도변화를 나타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법조인력 총공급량 통제라는 과거의 핵심적 기능이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와 지속을 하나의 설명도구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역사제도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