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최근, 이른바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하여, 장애아 부모형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아형에서는 전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일찍이 Koziol, Bydlinski 등이 정상아형의 경우 아이의 존재로 인한 부양의 부담과 그로 인한 기쁨 기타 친자관계 전체는 포괄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으나, 장애아의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하여 부모에게 특별한 부담이 지워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 관계 전체가 불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거나, 통상의 경우에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여 손해전보원칙이 후퇴하여야 하나 장애아가 태어나 특별한 부담이 지워진 경우에는 손해전보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한 바 있으나 최고법원은 위와 같은 차별적 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있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 최고법원 판례 및 이를 둘러싼 논의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특이한 것으로, 같은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논의에도 참고가 되리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