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IFRS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2007년 3월 발표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적용희망기업을 대상으로 K-IFRS를 선택적용하고 2011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적용하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방법이 간명한 회계 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비상장 회계기준은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K-IFRS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 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K-IFRS보다 완화된 형태를 취해야 한다. 현행 기준서체계 하에서 K-GAAP에 비해 완화된 회계처리기준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앞으로 제정하여야 하는 비상장기준서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600개 기업을 임의로 선정하여 중소기업특례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4호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12개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57.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1개내지 2개정도의 특례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2.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특례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특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았다. 또한 Big4가 감사하는 기업일수록 특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특례 적용대상기업들 중 5%이상이 사용하는 특례규정은 지분증권 취득원가평가, 지분법적용배제, 장기채권·채무 명목가액 평가, 내용연수 법인세법규정적용, 이연법인세 적용 배제, 주당순이익 기재 생략, 사업부문별정보 기재 생략의 7개이며 이중 2개는 주기 혹은 주석에 관련된 항목이다. 즉 현행 기준서 제14호의 중소기업 특례규정 적용사례 분석결과 이연법인세, 주당순이익, 현재가치평가 등의 일부조항 외에는 대체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추후 비상장기준서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현행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에 비하여 적용기업의 범위가 넓고 규모가 큰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비상장기준서를 일반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적용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기준은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별로 구분기준이 달라 일반이용자는 특정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모든 이용자들이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회계적의미가 명확한 직전연도 자산규모(예: 500억미만)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이용자측면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상장기업에 대해 2011년부터 K-IFRS를 전면 적용함과 동일한 맥락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K-IFRS(SME)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회계기준과 국내회계기준의 완전한 정합을 지향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내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K-IFRS를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존의 K-GAAP을 사용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특례규정을 존치시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상장법인들은 K-IFRS를 적용하고 나머지 회사들을 기업자산규모로 구분하여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하여는 비상장기준서를 채택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