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은 프랑스법 특유의 제도이다. 종래 인정되어온 민법상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위임인의 복수임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상법상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모두 직접청구권의 양극단에 있는 것들로서, 직접청구권 특유의 법리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전형적 불완전 직접청구권인 하도급법 제14조 소정의 하수급인의 하도급 보수직접청구권의 경우 직접청구권의 구조에 관하여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프랑스에서 전개된 직접소권 일반 및 하도급법 제14조와 유사한 내용의 프랑스 하도급법 규정의 해석론이 참고가 된다.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청구권은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요청이 도달한 때부터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항변이 차단되고, 하도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권리의 처분이 제한되어 고유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발현되는 형태의 불완전 직접청구권이다. 이 관계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하도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이전적 구성과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의 유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접청구권과 하도급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의 법리를 유추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직접지급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직접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직접청구권과 하도급계약상 하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병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이전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이 이에 우선하나, (가)압류의 경우에까지 이러한 법리를 연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