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리인비용에 기초하여 감사품질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를 실증하였으며, 아울러 감사품질의 정보성을 시장에서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즉, 감사품질과 대리인비용의 대용치는 각각 Big4 감사인(Non-Big4 감사인)과 투자기회수준으로 하여, 감사품질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와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에 기초하여 Big4 감사인과 주식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다.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기업(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은 다음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감사인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본전제에 대한 검증으로서, 실증결과 Non-Big4 감사인보다도, Big4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리인비용을 초래하는 'HIF'('HIF': 투자기회수준이 높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보다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이를 전제로 감사시장에서 감사품질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대한 검증으로서, 실증결과 'HIF'가 'LIF'('LIF': 투자기회수준이 낮은 기업)에 비해서 Big4 감사인의 선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감사시장에서는 차별적 감사수요가 형성되어 있었다. 마지막단계는 전술한 감사품질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차이가 투자기회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다. 실증결과, 'LIF'보다도 'HIF'에서 Big4 감사인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를 Non-Big4 감사인보다도 더욱 제한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이 'LIF'보다도 'HIF'에서 더욱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대리인비용이 큰 'HIF'에서의 Big4 감사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대리인 비용이 작은 'LIF'보다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감사시장에서도 고품질의 Big4 감사인에 대한 차별적 감사수요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HIF'에 있어서 감사품질과 관련한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이 보다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는 대리인비용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투자기회수준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하였으며, 아울러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의 척도(proxy)로 하여 주식시장에서 이의 정보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리인비용과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와 관련하여, 'HIF'의 Big4 감사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도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