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공익목적 행위제안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안 논의가 법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규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가이다. 정부 규제와 사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기본 시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 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 같은 공정성(fairness)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학계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이 채택하는 보상방식에 따라 정부와 토지소유자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가 바뀌고, 이로부터 경제효율성(자원의 효율적배분)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보상시스템이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충돌문제(공정성 vs 효율성)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