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8 정기국회 기업·금융관련 쟁점 법률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이승희 1
1. 공정거래법상 사전적 규제제도 유지 1
1)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법 제10조) 1
2)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1호 및 3호) 2
2. 상법 개정을 통한 사후적 규율 수단의 정비 2
1) 경업 금지 및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개선 (상법 제397조 및 398조) 3
2)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도입 (관런 조항 신설) 3
3)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관런 조항 신설) 3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의 개선 4
1)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 개선 4
2)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의 선임 4
4. 포이즌 필 등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5
5.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금지 원칙의 유지 5
1)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은행법 제2조 제1항 9호, 제15조 및 제16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및 제8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 5
2)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9호 및 금산법 제24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