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방조행위에 대한 판단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왔다. 이는 형법이 방조범의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방조행위와 그 처벌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형적 방조행위에 대하여 그 가벌성에 대한 논란과 행위 태양, 인과관계의 요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방조행위는 물질적 기여행위뿐만 아니라 비유형적·정신적 기여행위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유형적·정신적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실행의 방법에 대한 방조행위와 범죄실행의 결의에 대한 방조행위, 그리고 이 양자가 복합되어 있는 방조행위로 구분하고, 범죄실행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와 범죄실행에 대한 정서적 격려·안정행위, 그리고 이 양자가 결합된 행위로서 이뤄진 경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한 감정의 표시나 의견의 진술이 방조행위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실패한 방조와 미수의 방조와 달리 처벌되는 무형적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大法院은 지금까지 무형적 방조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방조범의 행위로 '정범의 범행결의가 강화'되었다는 점만 명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에 해당되는지, 정범의 범죄실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는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정범행위로서의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협의의 방조범을 인정하며,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도 무형적 방조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되지 않는 단순한 의견의 표시나 정서의 표명으로부터 처벌되는 방조범을 구별하여 심정형법화를 방지하고, 방조범과 교사범, 나아가 정범과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형적 방조행위의 방조행위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정밀한 규명과정을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