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의 법정담보물권성에 지나치게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여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등기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발달해온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을 동일시한 잘못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제도가 완비된 오늘날에도 그러한 교조적 해석이 여전히 힘을 가짐으로써 유치권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선순위 채권자를 해하거나, 매수인을 해하는 사실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결과 합의에 의한 유치권 등기 또는 가등기가처분절차를 이용한 강제적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유치권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치권에 근거한 가압류시 법정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유치권의 등기 또는 유치권에 근거한 가압류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제3자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하여 유치하지 않아도 유치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권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보장되어 국가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하겠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하여 저당권처럼 소멸주의를 취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매수인의 유치권자에 대한 추가 변제 책임을 면제함으로서 적정한 가격에 의한 경매참가를 보장하여, 배당절차에서도 선순위채권자, 유치권자, 매수인, 채무자 등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자에 배당될 돈은 유치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할 때까지 공탁하여 보류함으로써 허위 유치권자의 개입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 권리신고종기일까지 유치권의 신고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일정액의 보증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허위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자의 준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의 이상인 공평의 원리는 유치권자만을 위한 일방적인 것으로 선순위채권자 및 매수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또 다른 불공평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에 법정담보물권성을 인정하더라도 성립순위에 따른 우선적 효력만을 인정하여, 담보물권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석 및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