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익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은 규제의 변화와 지속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설명력을 제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적인 규제영역이 존재한다. 즉, 특정 규제는 지속성을 지닌 하위규제와 변화하는 하위규제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곧 규제의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도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규제의 지속 및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익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고 새로운 설명도구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규제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비의도된 효용'을 도입하고, 유사개념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비의도된 효용의 개념을 통해, 한국의 은행소유규제를 사례에서 발견되는 규제의 지속성과 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은행소유규제의 지속적 강화는 박정희 정부에서의 저금리·신용배분에 따른 비의도된 효용(대기업의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 장악, 순수금융자본의 미형성)에 의해 표면화된 대기업에 의한 산업과 금융의 장악 가능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 규제 변화는 1998년 1월 은행법 개정에 따라 유발된 '투기자본의 금융교란'과 '자본중개기능약화'라는 비의도된 효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규제(혹은 정책)은 '비의도된 효용'을 유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규제의 변화 혹은 지속이 이루어짐을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