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대하여 매우 다기한 학설의 대립이 있어왔다. 그러나 형법 제27조는 그 표제와는 달리 독자성을 인정하고 조문의 실질적 내용을 토대로 불능미수에 대한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형법이 불능미수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까지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능미수는 불능범과 장애미수의 중간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불능미수의 요건 판단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은 有機的으로 連結되어 있으며, 위험성의 독자성도 결과발생의 불가능 판단과 연계되어 있다. '위험성'은 다른 미수범의 위험과 동일한 의의를 지니며, 위험성의 정도와 질에 있어 차이가 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을 규범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불능범과의 구별을 위해서 위험성의 판단이 필요하며, 판단의 기초사정, 판단의 주체, 판단기준 측면에서 판단컨대, 具體的 危險說이 타당하다.
이제는 불능미수가 과거의 강학적인 사례를 벗어나, 현실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 지금까지 法院은 불능미수의 판단에 있어 논리적인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을 혼동하였으며, 판단 시점 및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분석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불능미수의 이론적 체계 정립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정밀한 판단척도의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